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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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

moonstonestory 2024. 12. 2. 18:28

목차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의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며,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최대 60만 원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 등을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
    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

     

     

     

    1. 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확인 자료(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2.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원 포함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 지원 대상.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이미 지원받은 가구.

     

    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
    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

     

    3. 지원금액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세대원 수별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 연간 총지원금입니다.

    세대원 수하절기 지원금액동절기 지원금액연간 총 지원금

     

    세대원 수 하절기 지원금액 동절기 지원금액 연간 총 지원금
    1인 55,700원 254,500원 310,200원
    2인 73,800원 348,700원 422,500원
    3인 90,800원 456,900원 547,700원
    4인 이상 117,000원 599,300원 716,300원

     

    1) 바우처 활용 방법

    • 하절기 사용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지원금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용기간

     

    1) 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요금차감 방식: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 국민행복카드 방식: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2)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지원합니다.

    3) 주의사항

    • 요금차감 방식은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자의 고지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해당 기간 내 결제 및 승인된 내역에 한해 지원됩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1)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을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주소 변경 시 갱신 필수

    • 신청 후 이사 등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사용 기간 내 소멸

    •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사용 기간을 엄수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6. 결론

     

    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콜 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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