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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가 보다 나은 학업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신청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의 정의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용품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초등학생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생.
(2)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3)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 밖 청소년.
2025년 교육급여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인가족 : 월 196만6,392원
(2) 3인가족 : 월 251만2,677원
(3) 4인가족 : 월 304만8,887원
(1)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 가구의 월 소득 + 재산 환산 소득 = 소득 인정액.
(1)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우선 지원.
(2)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은 우대 지원 가능.
(1) 초등학생: 1인당 연간 487,000 원 (2024년 461,000 원 → 2025년 인상).
(2)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교재, 학용품 등)를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1)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며, 수강료 일부를 지원.
(1)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2) 입학금, 수업료 면제(공립학교 기준).
(3)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복비, 체육복비 추가 지원.
* 신청 시기 2025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취학통지서 수령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뉴에서 [교육급여 신청]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자녀 정보, 소득 정보 입력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 신청서 작성.
*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담당자가 즉시 접수.
(1) 신분증: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서.
(3) 학생 정보
* 입학 예정자는 취학통지서.
*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통장 사본 : 급여 지급 계좌 확인용.
(1) 소득 인정 심사
*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인정 여부를 심사.
*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
(2) 결과 통보
* 심사 완료 후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결과 확인.
* 지원 대상자는 통지서를 통해 안내받습니다.
(3) 급여 지급
* 학기별로 지원 금액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2025년 3월~12월)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 소득이 변동되거나 가구원 수가 변경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동일 가구 내에서 다른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받은 금액은 학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방과 후활동비를 통해 자녀의 적성과 취미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 교육활동지원비로 교재, 학용품 등 필수적인 학습 도구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세요.
* 아동수당, 문화누리카드 등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와 병행하여 사용하면 가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